개별공시지가선정과정
1)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창이 조사한뒤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2)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값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진행.
3) 토지소유자,관련자의 의견수렴후 각 시군구 부동산편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후 개별공시지가 공시.
개별공시지가 활용
1)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기타부담금,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의 지표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 기 타 :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
공시기준일
1월1일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부과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장이 조사한 기준과 토지특성차이에 따라 비교 산출한뒤 감정평가 검증으 받은뒤 의겸수령후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
7월1일 : 전반기(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등록전환,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 전반기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기준일 | 결정·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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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1일 | 05월 31일 | 06월 01일 ~ 06월 30일 |
07월 01일 | 10월 31일 | 11월 01일 ~ 11월 30일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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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landpricekr | 491 |
6 |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 landpricekr | 242 |
5 | 공시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 landpricekr | 427 |
4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landpricekr | 317 |
3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정의 | landpricekr | 482 |
2 | 개별공시지가 활용 안내 | landpricekr | 761 |
1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 landpricekr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