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국토교통부가 매해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각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개별부동산(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한뒤, 토지가격비준표상에 따른 토지의 차이에 대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청한다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한번더 거친뒤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공시지가(표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공시지가(토지) :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가격(주택) : 주택분에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시,군,구 |
활용분야 | 국공유지 매수 시 보상기준 / 공업·주거·관광용지 분양액 기준 / 금융기관, 보험회사의 담보 대출 기준 /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등의 기준시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조사대상
1)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매년)
관계법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및 시군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및 주택
2)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매년)
전반기(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등록전환,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
- 국,공유지중 매각되어 사유지로 변한된 토지
산정방법
1)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 조사뒤 비교표준지를 선정
2)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뒤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비교비준표에 따라 추출
3)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최종 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감정평가사의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지가심의
열람지가심의 -> 결정공시 -> 결정지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재조사 및 심의 -> 이의신청 결과통지
검증방법
- 국세,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개발부담금등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한 토지
-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인근지가,전년도공시지가를 지가변동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뒤 가격의 타장성과 적정한 가격,사유를 검토
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후에는 사전에 발표된 일정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이의신청과 신청방법 포함)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경우 공시가 결정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사항은 감정평가업자의 결정지가 적정여부등 검증을 거친다음 가격공시 위원회에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불복시 행정소송가능)
- 이의신청이 완료되면 최종 개별공시지가 반영.
* 의견 제출기간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 후 20일간
* 이의 신청기간 : 지가결정공시 후 30일간
관련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 활용안내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 타 :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등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 상승분)×부과율)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주택구입 :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자금소득공제 /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중개대상물 정보
공시지가 기타 안내
2006년 1월부터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1)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0%에서 2030년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후 7년간 제고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2) 단독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53.6%에서 2035년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후 12년간 제고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3) 토지는 2020년 현실화율 65.5%에서 2028년 90%로 제고
검색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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