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직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각 시군구별의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의견처리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