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직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각 시군구별의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의견처리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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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landpricekr | 483 |
6 |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 landpricekr | 235 |
5 | 공시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 landpricekr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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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정의 | landpricekr | 475 |
2 | 개별공시지가 활용 안내 | landpricekr | 753 |
1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 landpricekr |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