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조회

개별공시지가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비교. 아파트,개별주택,공동주택등 공시가격 간단 열람 확인 서비스제공. 과거 공시지가 확인.

1. 우편번호에서 주소찾기 버튼을 선택후 공시지가 조회를 위한 주소를 선택합니다.

2. 주소 검색시 도로주소와 지번 주소중 한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변환되어 검색됩니다.

3. 공시지가가 조회되면 열람결과에서 년도별 공시가격과 위치,차트와 함께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4번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9길 6]
기준년도 소재지 지번 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2022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388,607원 1월 1일 2022-04-29
2021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388,607원 1월 1일 2021-05-31
2020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388,607원 1월 1일 2020-05-29
2019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388,607원 1월 1일 2019-05-31
2018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388,607원 1월 1일 2018-05-31
2017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388,607원 1월 1일 2017-05-31
2016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8,190,000원 1월 1일 2016-05-31
2015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7,870,000원 1월 1일 2015-05-29
2014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7,570,000원 1월 1일 2014-05-30
2013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6-14번지 7,280,000원 1월 1일 2013-05-31
※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입니다.

열람 결과 위치

※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공시지가 가격 변동현황

  • ㆍ검색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공공데이터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준년월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자료를 데이터화 출력하고 있습니다. 기준데이터의 수정 또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수정사항 발생시 실제공시지가와 다를수 있습니다.
  • ㆍ 공시지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최신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정보는 그에따른 좌표에 맞게 저장된 좌표로 제공되어 신규주소의 위치변동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안내

 

공시지가 정의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로 분류되며, 그중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게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삼아, 기준이 되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의 담당(시장,군수,구청장이하)자가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뒤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후 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후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활용용도

공시지가 국세 지방세 기타
활용용도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담당기관 관할세무서 시/군/구청 세무부서 행정안전부/국세청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지가산정
  • 산정지가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의견제출지가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30일)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지가 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이의신청 기간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견제출서 작성제출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의견제출기간

2024년 1월1일 기준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2024년 7월1일 기준 : 2024년 9월 2일 ~ 9월 23일

 

이의신청기간

2024년 1월1일 기준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2024년 7월1일 기준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1월 1일 기준

 1.국세,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공공용토지 제외)

 2.개발부담금같은 각종 부담금이 부여된 부과대상 토지

 3.관련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하기로 한 토지(행정기관협의)

 *전년도 7월1일 발생한 분할 토지중 다음연도 1월1일 공시분

 

7월 1일 기준

 1.신규등록 및 분할 합병 또는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전환된경우(개별공시지가 없는경우)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6월30일까지 해당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최종 결정 공시

 

관련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