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년도 | 소재지 | 지번 | 공시지가 | 기준일자 | 공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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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388,607원 | 1월 1일 | 2022-04-29 |
2021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388,607원 | 1월 1일 | 2021-05-31 |
2020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388,607원 | 1월 1일 | 2020-05-29 |
2019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388,607원 | 1월 1일 | 2019-05-31 |
2018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388,607원 | 1월 1일 | 2018-05-31 |
2017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388,607원 | 1월 1일 | 2017-05-31 |
2016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8,190,000원 | 1월 1일 | 2016-05-31 |
2015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7,870,000원 | 1월 1일 | 2015-05-29 |
2014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7,570,000원 | 1월 1일 | 2014-05-30 |
2013 |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 6-14번지 | 7,280,000원 | 1월 1일 | 2013-05-31 |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로 분류되며, 그중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게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삼아, 기준이 되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의 담당(시장,군수,구청장이하)자가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뒤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후 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후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 국세 | 지방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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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용도 |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
담당기관 | 관할세무서 | 시/군/구청 세무부서 | 행정안전부/국세청 |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견제출서 작성제출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의견제출기간
2023년 1월1일 기준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2023년 7월1일 기준 :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이의신청기간
2023년 1월1일 기준 : 202년. 4월 28일 ~ 5월 29일
2023년 7월1일 기준 :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1월 1일 기준
1.국세,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공공용토지 제외)
2.개발부담금같은 각종 부담금이 부여된 부과대상 토지
3.관련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하기로 한 토지(행정기관협의)
*전년도 7월1일 발생한 분할 토지중 다음연도 1월1일 공시분
7월 1일 기준
1.신규등록 및 분할 합병 또는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전환된경우(개별공시지가 없는경우)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6월30일까지 해당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최종 결정 공시
관련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