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매도인
- 등기권리증,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서류
(등기부 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통)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작성중 수정이 필요한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한뒤 계약서 당사자 쌍방의 정정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장수가 2장이상인 경우에는 각장마다 연결한부분을 쌍방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3)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간소화하여 적은경우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굥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4) 금액은 1234 숫자가 아닌 한문,한글로 적되 여백없이 옆에 붙여서 적습니다.
5) 일시불 또는 중도금이 없을경우에는 없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7)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추후에 손해배상을 결정할경우 이점이 있습니다.
8) 계약서는 공증을 해 놓으면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합니다.
10)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습니다.
11)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게 하여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요령
1) 임대차 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를 적을경우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적어 금액착오를 방지합니다.
2)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확실히 정하여 기재하고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월세 이외에 관리비가 있을경우 추가로 기재하되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재합니다.
4) 특약사항이 있는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5) 계약서의 장수가 2장이상인 경우에는 각장마다 연결한부분을 쌍방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6) 당사자가 회사인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필수로 날인합니다.
7)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수만큼 각각 원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