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1월1일
- 국세 / 지방세중 부과대상 토지(공공용토지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고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기관장과 협의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1일
-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의 토지
-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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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landpricekr | 483 |
6 |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 landpricekr | 235 |
5 | 공시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 landpricekr | 422 |
4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landpricekr | 314 |
3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정의 | landpricekr | 475 |
2 | 개별공시지가 활용 안내 | landpricekr | 753 |
»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 landpricekr |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