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landpricekr 2021.01.27 10:32 조회 수 : 458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1월1일

 

- 국세 / 지방세중 부과대상 토지(공공용토지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고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기관장과 협의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1일

 

-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의 토지

-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