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공시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landpricekr 2021.02.01 05:08 조회 수 : 392

각종세금

 

- 종합부동산세(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 양도소득세(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재산세 / 취득세(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등록면허세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 상승분)×부과율)

 

주택구입관련 등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주택자금소득공제

-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중개대상물 정보

 

복지제도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판단기준

-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 국가장학금 대상자 판단기준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등

 

기타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사학기관-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산정기준

-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