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정의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적정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2월 13일경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합니다.
- 매년 5월 31일, 10월 31일 결정·공시
조사대상 토지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7월 1일 기준 : 상반기 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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