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20일)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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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landpricekr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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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시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 | landpricekr | 420 |
4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landpricekr | 312 |
3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정의 | landpricekr | 473 |
2 | 개별공시지가 활용 안내 | landpricekr | 752 |
1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 | landpricekr | 456 |